UPDATED. 2024-04-25 08:39 (목)
<특집> 더 나은 홍성자치시대로(2)/ 지방선거 당선자들 보수 얼마나 받나
상태바
<특집> 더 나은 홍성자치시대로(2)/ 지방선거 당선자들 보수 얼마나 받나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8.02.12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수 연봉 1억1586만원, 군의장 7241만원 받는다
▲ 홍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2008년)

평 군의원 4241만원, 외국 350만 원 등 여비는 별도

6월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우리지역 공직자들은 보수를 얼마나 받나 살펴 봤다. 2018년 홍성군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홍성군수는 연봉 1억1586만원을 받는다. 군수와 도지사의 국내외 여비 등 추가 지출은 예산서 여러 곳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찾아 내기가 어렵다.

군의원이 받는 보수는 직책에 따라 다르고 항목도 많아 복잡하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매월 받는 기본급은 290만 9340원이다. 여기에다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연간 650만 원씩 더 받는다. 의장은 250만 원, 부의장은 120만 원, 상임위원장 3명은 80만 원씩 매월 업무추진비가 붙는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은 연간 500만 원,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예결특위원으로 연간 100만 원씩 추가로 받는다.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 의장은 연봉 7241만 2080원, 부의장 5681만 2080원, 상임위원장 5201만 2080원이다. 아무 직책도 안 맡은 평의원 4명의 통장에 들어오는 연봉은 4241만2080원이 된다.

여비는 별도다. 의정교류 및 관외 행사 참석비로 매월 9만원씩 연간 108만원, 20만원씩 3회 60만 원이 국내여비로 지급된다. 국외여비는 의원 1인당 350만원이 책정돼 있고 국외 자매결연 및 공식 행사비는 10명 의원 전체가 800만원을 쓸 수 있다.

이밖에 의원 역량강화비로 1인당 60만원씩 2회 120만원을 들여 교육을 하고, 연금부담금과 건강부담금으로 의원 당 111만 원씩 매월 지출되며 노트북이 전원에게 제공된다. 의장에게는 승용차와 비서가 딸려 있다.

 

의정비심의위서 결정 4년간 적용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방의원은 봉사직으로 수당만 지급하다가 2006년부터 기초의원 정수를 20% 줄이고 유급제로 바뀌었다.

지방의원 보수는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의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참여하는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 심의위는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 해마다 심의기구를 구성해 결정하다가 2014년부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기 초에 한번 결정한 후 그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 4년동안 적용한다. 또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는 경우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6월에 선출되는 군의원과 도의원의 보수는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예산대로 집행된다. 그리고 올해 안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수액을 결정한 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며 내년부터 4년간 적용된다.

지방의원은 유급화 후 겸직을 못하게 돼 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또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농협을 비롯한 각 협동조합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겸직하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재 법안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