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에 선거법 위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홍성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제보를 접수한다며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1390’으로 전화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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