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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2.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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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아내 폭행, 집행유예 2년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사건번호 2017고단813)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정폭력치료 강의수강 40시간이 선고됐다. 작년 10월, A 씨는 말다툼 도중 아내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상해를 가했다.
홍성지원 형사1단독재판부는 지난 30일 선고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다만 “동종폭력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업주 모르게 제출된 폐업신고서”
업주의 동의 없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B 씨(사건번호 2017고정201)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B 씨는 자신이 속한 식품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했던 C 씨의 사업체를 무단으로 폐업신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는 고소인 C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C 씨는 “회사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B 씨가 속한 식품회사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다른 업체에 넘겼다”며 “폐업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 자신의 명의로 폐업신고서가 제출되어있었다”고 말했다.
폐업신고서 작성 주체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B 씨는 “폐업신고서의 일부 항목만 자신이 작성했을 뿐, 서명 등과 관련된 항목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음 5차 공판은 4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쌀 때문에 이웃주민 폭행 … 재판 진행

쌀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폭행한 D 씨(사건번호 2017고정147)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D 씨는 이웃주민인 E 씨의 자택에 찾아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찰관은 “D 씨가 E씨의 자택에 찾아와 ‘내 남편이 쌀을 가져다 주지 않았냐’고 물으며 다툼이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또 “출동 당시, 피고인 D 씨는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 E 씨는 허리통증을 호소하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음 4차 공판은 3월 29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된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보호관찰 2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G 씨(사건번호 2017고단347)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이 선고됐다. G 씨는 부동산 매도인 대리인으로 가장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성지원 형사1단독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전매차익을 얻고자 했다는 점과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중매매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전매차익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마약 상습투약, 유죄 판결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H 씨(사건번호 2018고단1)에게 징역 10월, 30만 3000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H 씨는 대마초와 필로폰을 상습투약 및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홍성지원 형사2단독재판부는 지난 5일 선고공판에서 “현장사진 등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유죄로 인정된다” 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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