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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에 연루됐다’며 금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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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에 연루됐다’며 금융사기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8.02.02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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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900만원 피해당할 뻔
농협 직원 기지로 위기에서 모면

일명 ‘보이스피싱’인 전화 금융사기를 당할 뻔 했던 주민이 금융기관 직원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했다.

어린이집 교사인 A씨(24·여)는 지난달 24일 NH농협 홍성군지부를 방문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재발급과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중도해지해 현금 900만원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이상히 여긴 김도율<사진> 담당직원이 계좌이체를 권유하고 사용처 등을 물었으나 A씨는 무조건 현금을 요구했다. 농협은 당시 A 씨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손을 떨고 있었다고 전했다.
김도율 직원은 금융사기를 의심, A 씨에게 ‘고액현금 인출 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 작성을 요청했다. A 씨는 진단표 1번 항목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전화 받지는 않으셨나요?’에 ‘예’라고 표시했다.


이를 확인한 직원이 매장 내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이 출동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농협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대포통장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은 은행직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고 자신과 전화통화를 계속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이 은행에 도착한 당시까지 사기범과 통화를 계속하고 있었다.

최명로 농협군지부 지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은행창구에서 500만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경우 고객보호 차원에서 용도를 문의하고 ,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함을 고객들이 인지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도율 직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충남지방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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