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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주미트 주식매각 검찰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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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홍주미트 주식매각 검찰 고발돼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8.01.05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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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인 2명, 군수 포함 4명 배임 혐의 주장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매각 논란이 감사원 청구에 이어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지역 축산인들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축산인 A, B씨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달 중순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 매각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 혐의가 있다며 홍성군수, 매각 당시 담당 과장, 팀장, 주식을 매수한 C씨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지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발인 조사가 있었던 것은 맞다”고 6일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피고발인 조사 계획 등에 대해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고발건은 고발인, 피고발인 조사 등을 거쳐 검찰이 계속 수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홍성군은 2016년 2월 보유하고 있던 홍주미트 주식 전량을 발행가(1주당 1만원)에 축산인 C씨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 이와 관련 지역 축산인들이 지난해 3월 감사원에 홍성군을 감사해달라고 ‘공익감사청구서’를 접수했었다. 그러나 이 청구는 각하됐다.

비슷한 시기 홍성군의회도 충청남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 매각 절차상의 문제와 관련법 위반 등을 이유로 홍성군에 주의 처분, 관련 공무원 2명에게 훈계와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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