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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실치사로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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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실치사로 형사입건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8.01.05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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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갓길 주차로 교통 사망사고 원인제공 혐의
전국 첫 과실치사 적용 사례 … “불법주차에 경종”

도롯가에 주차해 교통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트레일러 운전자가 과실치사혐의로 형사입건 됐다. 불법주차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경찰서는 지난해 9월 국도 21호선 금마면 신곡리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와 관련 국도를 침범해 주차했던 트레일러 운전자 A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트레일러가 갓길을 넘어 2차로를 절반 정도 침범해 주차됐고, 2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트레일러를 들이받은 후 1차로를 달리던 다른 차와 부딪쳐 동승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장소는 일명 ‘꼬불간’으로 불리는 곳으로 직선도로가 갑자기 굽어지면서 교통사고가 잦다.

임종수 홍성경찰서 교통조사계장은 “이 사건은 대형차량의 도로변 불법주차가 얼마나 위험한 지를 보여준다”며 “불법주차에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이전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사고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사망사고는 과실 정도에 따라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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