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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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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나지영 기자
  • 승인 2018.01.03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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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실업급여 상한액 인상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인상한다. 17년도 상한액 5만 원 대비 1만원 인상하는 것으로 월 최대 180만 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다.

▲기초연금 인상
기초연금 지급액이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주거
▲월세 세액공제 최대 12%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총급여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와 같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범위 확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 원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의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사회적약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소득분위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소득수준 고려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1분위 122만 원→80만 원, 2~3분위 153만 원→100만 원 4~5분위 205만 원→150 만원

아동·보육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 지원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초·중·고교 학생 대상 교육급여 인상
내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중위소득 50%(내년 4인가구 기준 225만 원) 이하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5만 원으로 신설되고, 중고등학생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9월부터 아동수당 도입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경제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도서·공연비 지출은 공제율 30%를 적용하되 내년 7월부터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난다.

농업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340만원/ha 지원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이외 타작물 재배시 ha당 평균 340만 원을 지원한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등록대상 확대
기존 축산차량 등록대상 외에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오염 우려차량에 대해서도 GPS장착대상차량으로 추가된다. GPS 장착대상에 추가되는 차량에는 난좌, 가금부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운반,가금 출하 상·하차 인력 수송,가축사육시설(농장)의 운영·관리에 이용되는 차량이 해당된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
농촌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전 군 지역으로 확대·개편하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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