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1 (금)
<사설> 홍성군의회의원 선거구, 이렇게 변경·조정하자
상태바
<사설> 홍성군의회의원 선거구, 이렇게 변경·조정하자
  • 홍성신문
  • 승인 2017.11.30 1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홍성군민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반발의 원인은 무엇인가?

선거구 획정이 원칙 없이 의결돼 홍성군민에게 던져졌기 때문이다. 원칙 없이 선거구가 합해졌는가 하면, 의원 수 또한 납득할 수 없이 가감됐다. 위원회가 자초한 반발의 원인이다.

위원회는 어떤 기구인가? 또한 위원회가 획정한 안의 반발 원인은 무엇인가?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근거한 조직이다. 위원회는 충남도내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도의회 및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에서 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배제된다. 정치적으로 공정한 획정을 의결하기 위한 배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의결에 홍성군민 상당수가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을 다시 보자.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기회를 부여했는가? 부여는 했지만, 아니 한거나 마찬가지다. 위원회는 그들끼리 확정안을 의결하고, 그 의결사항을 홍성군민에게 던졌기 때문이다. 의결과정에서, 그리고 던지기 전에 홍성군민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반발은 없었을 것이다.

반발을 없앨 홍성군민의 의견은 무엇이었을까?

홍성군 인구에 비례한 홍성군의회 의원 수의 증가다. 증가가 선행된다면, 선거구 변경 절차는 애당초 필요 없었다. 인구수에 비해 차고 넘치는 충남도내 타 시군의 의원수를 조정치 않는 것은 위법이다. 타 시군의 반발을 염려해서라면 더더욱 아니다. 홍성군민의 반발은 물로 보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물로 보지 않게 홍성군민이 특단의 행동을 보일 때다.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이다.

원칙 있는 선거구 획정이 필요하다. 원칙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의원수가 인구에 비례해 가감된다면, 선거구 또한 인구수에 따라 획정돼야 할 것이다. 홍북읍 선거구를 독립선거구로 획정해야 한다. 현재 인구를 봐서 그렇다. 향후 인구증가를 봐서도 더더욱 그래야 한다. 선거구와 의원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 조정하자. ‘가’선거구(홍성읍 4만 명) 의원 수 3명, ‘나’선거구(홍북읍 2만5000명) 의원 수 2명, ‘다’선거구(금마, 홍동, 장곡, 광천 1만 9000명) 의원 수 2명, ‘라’선거구(은하, 결성, 서부, 갈산, 구항 1만7000명) 의원 수 2명으로 하면 어떨까?

위원회는 그들이 획정한 선거구에 대해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다. 홍성군의회는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바란다. 제시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강력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