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만료일(2017년 11월 23일~2018년 5월 26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 홍성신문 내포타임즈(www.hs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