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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칼럼/ 이종화<충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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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칼럼/ 이종화<충남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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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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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내포신도시 중심 산업폐기물 발전소 있을 수 없다
▲ 이종화<충남도의회 의원>

내포신도시는 충남도청 이전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도시형성의 패러다임 구축 및 역사·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환황해권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기관이전이 속속 이루어지고, 신도시 건설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르러,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설치문제로 사업주와 개발주체인 충청남도, 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해 아쉬움이 남는다.

내포신도시 입주민들은 인근 지역에서 이사 온 주민들 뿐만 아니라 도청이전과 더불어 도시에서의 편리함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곳 내포로 이주한 주민들이 대다수이다. 그런 이곳에 산업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SRF 열병합발전소가 도심 안에 건설된 곳은 전국에서 단 한 곳도 없다. 충남도의회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난 8월 부산과 대구의 열병합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산업쓰레기가 아닌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하고 있으며, 국가보조와 사업자의 공동투자를 통해 도시 외곽의 쓰레기 매립장 인근에 열병합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열을 공급하는 시설이다.

내포신도시는 당초 집단에너지 설치승인 당시, 산업쓰레기(SRF)연료가 아닌 정부보조금 등 공적자금과 사업자가 공동투자하여 내포신도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RDF) 연료를 사용해 열을 공급하는 시설이었으나, 수익 및 국비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지금의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정책의 변경, 사업자의 수익문제 등으로 당초 RDF 연간 17,000톤에서 SRF 261,000톤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엄청난 양의 산업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한다면 주민들 누가 찬성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게 사실이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한다면, 국민펀드 조성이나 국비와 지방비 투자 등을 통해 신도시 개발주체인 충청남도와 충남개발공사 나아가 LH 등 개발이익을 얻은 주체들과 주민들이 나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사업자 측에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반대에 군민 모두가 한목소리로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더이상 내포신도시 건설이 표류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발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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