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8:41 (금)
<뉴스 분석> 우리지역 지진 대책 있나?
상태바
<뉴스 분석> 우리지역 지진 대책 있나?
  • 이번영
  • 승인 2017.11.23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 지진 대비책 손놓고 있다
▲ 홍성여고가 입주할 구 홍성고 본관건물에 내진보강공사가 진행중이다.

4개 학교 내진성능 보강 공사중, 충남도내 하위

지난 15일 포항에서 진도 5.4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수능이 연기 되는 등 혼란과 공포가 닥치자 각 지역마다 내진성능 검사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실과 대피시설로 많이 사용되는 강당이 있는 각 학교들이 우선 관심 시설이다. 충남도교육청의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학교 건물에 대한 지진대책은 타 시도보다 뒤지지 않으나 도 내에서 홍성군은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다. 반면 홍성군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은 이렇다할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이 충남도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122개 내진대상 가운데 내진설계나 보강이 이뤄진 건물은 577(27.2%)에 불과했다. 지역별 학교 내진보강 완료율은 아산시 지역 학교가 183동 가운데 81동(44.3%)을 마쳐 내진보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37.3%), 당진(34.6%), 태안(33.3%)순이었으며 홍성은 16.5%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남의 내진보강 완료시기는 교육부가 추정하는 2034년보다 4년이 앞당긴 것으로 최대한 투자를 늘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신·증축건물에 대해 전면 내진설계를 적용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내진보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49억 원을 투자했으며, 2차 중장기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50개 학교 50동 185억 원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홍성군내에는 2010년에 홍성중, 홍남초, 덕명초 내진보강공사가 돼 있다. 올해는 홍성중 강당, 광천 제일고 후동, 홍성공고 강당, 홍성여고가 입주할 구 홍성고 본관 등에 대한 내진 보강공사가 진행중이다.

홍성군청사 내진성능 부적합

홍성군청은 군내 민간건물은 물론이고 공공건물까지도 내진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홍성군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군청 청사와 2개 면사무소 건물에 대해서만 샘플로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 해 모두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을 뿐이다. 1978년 우리나라 최초로 진도 5의 의미있는 지진이 홍성군청 지하 10km에서 발생했는데 그 군청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공사부터 안 돼 있는 것이다. 지진 대피소 지정, 안내나 훈련등 매뉴얼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인이 주택을 지을 때 내진설계를 하면 취득세 50%와 5년 동안 재산세 50%를 감면해주며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도가 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홍보가 없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

홍성군이 의회에 상정한 2018년 세출 예산안은 지진대비 명목 예산 자체가 없고 재해재난 예산만 40억 500만원 편성했다. 그러나 이도 지난해보다 28억 원(41.9%) 감액된 예산이다.

12월부터 60평이상 건축비 3% 오를것

다음달부터 건축물 신축 허가시 내진설계 기준이 더 강화돼 이에 따른 건축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3층 이상 또는 500 ㎡ 이상 건물을 지으려면 구조안전확인서(내진설계확인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건축법 시행령을 올해 2월부터 2층 이상 건물로 강화했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2층 이상 또는 200 ㎡ 이상 건물로 더 강화했다. 이같이 내진설계를 할 경우 설계비와 자재비 등 건축비 전체가 올라가 건축주들의 부담이 커진다. 국회 정종섭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진보강 비용은 기존 건축물의 경우 ㎡당 9만~19만원 정도, 신축 건축물은 공사비의 1~3%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같은 지진대비 문제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한 해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 내진설계 전문가가 크게 부족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2층 이상 또는 200㎡(60.5평) 이상의 건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6층 이상의 건물은 내진설계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들이 건축사를 돕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내진설계는 지진이 났을 때 건물 흔들림 진단, 층간 변형 정도 진단 등을 구조공학적으로 계산해 작성한다. 그런데 이같은 전문지식을 갖춘 건축사들이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건축사는 건축설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로 건축구조 공학에 대해선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소 건설회사들이 건축구조기술사에 감리를 의뢰하지 못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토양층이 얕아 고주파 지진 발생 비율이 높다. 특히 고주파 지진은 저층 건물에 더 큰 피해를 준다.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의 경우 한옥과 저층 주택에 큰 피해를 줬다. 따라서 저층 건물에 대한 내진 역시 기준을 강화하고 내진설계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종섭의원을 비롯한 몇 의원들은 민간의 내진설계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 조정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공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추가적이고 대폭적인 감면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정도로는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