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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홍성지방자치선거사<1>/ 일제시대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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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홍성지방자치선거사<1>/ 일제시대의 지방자치
  • 이번영 기자
  • 승인 2017.11.21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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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지배 수탈 위한 기만적 지방자치선거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지방분권형’을 내세우는 헌법개정 약속 6개월 앞두고 있다. 이에 우리지역 지방자치 선거 역사를 돌아보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며 바람직한 방향 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기획보도는 일제 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약 8회 예정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편집자 주>

▲ 일제는 3·1운동 후 지방의회선거제를 도입했으나 25세 이상, 고액의 소득세를 낸자로 한정해 기만적인 지방자치였다. 사진은 일제시대 홍성읍 저잣거리. 사진제공=홍성문화원

3·1운동 일어나자 선거제 도입

우리나라 일제시대 지방자치는 조선을 지배하며 수탈하기 위한 기구였다. 군청과 면사무소는 지방통치의 기본 축이었다. 특히 1917년 ‘면제’와 ‘면제 시행규칙’을 공포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면은 그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방 통치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

면에서는 호적 등 일반사무와 국세, 도세를 거두고 도로 부역 등을 담당하면서 말단에서 지방민을 통제하고 경제수탈 역할까지 했다. 군청 소재지에 하나씩 만들어놓은 경찰서와 1개 면에 1개씩 둔 주재소는 일반 행정기관과 분리된 강력한 주민통제기관이었다.

1919년 3·1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문민통치를 내세우며 지방제도를 개혁했다. 1931년부터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도입했다. 임명제였던 면협의회를 선거제로 바꾸고 도평의회, 부협의회를 신설해 의원을 선거로 선출했다.

25세 이상 세금내는 남자만 투표

도 평의회는 도지사 자문기관으로 지방의 세입, 세출 예산을 자문하는데 홍성군에는 임기 3년의 민선 평의원 1명이 있었다. 유권자는 25세 이상 남자로 1년 이상 그 지역에 살며 5엔 이상 개인 소득세를 낸 자로 국한해 부유한 일본인, 조선인 지주, 자본가, 헌병, 상인, 관리 등 지역 유력 인사에게 권리가 한정되는 기만적인 지방자치제였다. 일본인보다 경제수준이 떨어지는 조선인은 지방세 5엔 이상 납부하는 (피)선거권자가 되기는 쉽지 않았다.

지방의회는 언제든지 총독이 해산할 수 있지만 선출직 전환을 통해 일제 통제아래 정지척 욕구를 해소할수 있었다. 조선인도 지방의회 진출을 통해 관과 친밀도를 높여 이권개입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출마자가 많았다. 조선지역 전체를 관활하는 의회는 설치되지 않았다.

1923년 현재 홍성군 내 11개 읍면에 임기 3년의 면협의회 회원은 110명이 있었다. 일제는 이밖에 진흥회, 농촌진흥연구회, 금융조합, 교육회 같은 기관을 주민 통치에 이용했다. 일제 하 역대 읍면장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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