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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장 재건축상가 ‘전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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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장 재건축상가 ‘전대’ 논란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7.11.17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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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홍성군으로 관리 전환
상인 “우리가 지은 건물, 허용 당연”
홍성군 “국유재산 … 하용 방법 없다”
이미 이뤄진 매매계약도 논쟁 여지

무상 사용기간 종료를 며칠 앞둔 홍성전통시장 재건축상가에 ‘전대’ 논란에 일고 있다.

홍성군은 지난 14일 홍성큰시장상인회 사무실에서 ‘홍성전통시장 재건축상가 사용관리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상가는 홍성장 화재 후 홍성군 소유 토지 위에 상인들의 자체부담을 통해 2개 동에 연면적 7917㎡, 89개 점포로 건축됐다.

총 42명의 상인들이 건축에 참여해 2001년 완공된 상가를 군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해 오고 있다. 재건축상가 장옥은 오는 12월1일부터 유상으로 전환되며, 관리주체도 상인회에서 홍성군으로 바뀐다.

홍성군은 이날 설명회에서 유상으로 전환되는 점포는 기부채납했던 상인과 권리를 양도받아 현재 영업하고 있는 입점자에게 우선 사용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용인의 명의 변경과 이전,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상인회 측은 이에 대해 군의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대’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상인회는 20일 상인회 임시총회를 거쳐 집회 등 전대 관철을 위한 집단행동에 들어가겠다는 각오다. 상인들의 요구는 홍성군의회를 통해서도 홍성군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광종 상인회장은 “억울하다”며 “우리 돈 들여 3층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와서 뺏어 가냐”고 말했다. 유 회장은 상인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만큼 전대를 허용하던지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홍성군은 상인들의 요구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제과 관계자는 “현행법을 바꾸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며 “국가재산의 권리를 개인이 임의로 사고 팔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사용 권리를 사고 판 상인들도 논란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상가에서 월세 25만원을 내고 6~7년 동안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는 A 씨는 지난 5월 당초 무상 사용자와 2000만 원을 주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비슷한 계약을 맺은 사람이 30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영업 중인 입점자에게 사용 우선권을 주겠다는 군의 방침에 비추어 이 계약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놓고 해석이 부딪힐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홍성군 경제과 관계자는 “개인간의 거래에 대해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홍성군의 재산을 개인이 사고 판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대: 빌리거나 꾼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꾸어 줌

△기부채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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