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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알쏭달쏭 선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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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알쏭달쏭 선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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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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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합니다.

Q : 온라인 선거운동 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가능한가요?
A :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후보자도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듯 유권자도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Q : 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나요?
A : 기간제한 없이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의 허용은 비용지출을 수반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도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운동기간 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많은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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