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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료생협 지키기 운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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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의료생협 지키기 운동 돌입
  • 이번영
  • 승인 2017.11.16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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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으로 조합원, 출자금 부족 취소 위기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이사장 채승병. 이하 홍성의료생협)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 될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아 신규 조합원 확대와 출자금 증좌 운동에 들어갔다.

홍성의료생협은 최근 조합원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 전국 최초의 농촌지역 면단위 의료생협을 만든지 3년 만에 또 다른 어려움이 닥쳤다”며 의료생협을 지키기 위해 신규조합원 확대와 출자금 증좌에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3월 개정돼 9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의료생협 설립 요건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설립 조합원 수를 기존 3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출자금은 3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 설립된 의료생협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2019년 9월 29일까지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을 5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으며 차입금 한도를 납입한 총출자금의 2배까지 차입할 수 있도록 재한했다.


홍성의료생협은 현재 조합원이 472명, 이중 개정법 요건에 맞는 5만원 이상 출자자는 371명으로 129명이 부족하다. 현재 출자금 총액은 7300만 원으로 2700만 원이 부족하다. 홍성의료생협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충남도내 거주자 누구나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일부 사무장 병원 등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의료생협을 악용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급증하자 설립요건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했다.

홍성의료생협 담당자는 “존폐 여부를 걱정하며 불안해 하지 않게 서둘러 설립요건을 맞춰 전국 최초의 농촌지역의료생협 모범을 지켜나가기 위해 조합원 가입과 출자금 증좌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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