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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해야 하는데 나이는 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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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해야 하는데 나이는 들고 …”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7.11.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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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충남 60세 이상 운전자 18%
고령 운전자 대책 마련 필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초 경남 창원터널 입구에서는 5t 화물차에서 기름통이 쏟아져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인 화물차의 운전자는 70대 고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76세 임에도 생계를 위해 화물차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이다.

홍성읍 윤모 씨는 지난달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뒤따르던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가 넘었다. 사고 운전자는 “정지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밟는 속도가 늦어 브레이크 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2년 1만5190건, 2013년 1만7590건,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부상자도 2015년 3만3787명에서 지난해 3만5687명으로 5.6% 늘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는 연평균 2.6% 증가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수는 11.9%씩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점유율도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최근 수년 동안 상승곡선을 그리다 지난해 처음으로 10%(11.1%)대에 진입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2011년 605명에서 2016년 759명으로 25.5%나 증가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1종ㆍ2종 면허 소지자는 5년 주기로 면허 갱신을 위해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적성 검사를 통과하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및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경찰서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 자동차에 스티커 붙이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충남의 운전면허 소지자는187만797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은 33만3052명으로 전체의 18% 이다. 80세 이상 운전자도 1만6997명에 이른다. 홍성군에 주소를 둔 운전자는 8만 376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몇 명 인지는 알 수 없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및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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