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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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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칼럼/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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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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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해도 투표권이 없어?
▲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권 연령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재 만19세로 되어 있는 선거권 연령을 만18세로 낮추느냐가 쟁점이다.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권 연령을 만18세 또는 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만19세로 규정한 국가는 대한민국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선거권연령이 만18세 이하이다. 오스트리아같은 국가는 2007년에 선거권 연령을 만16세로 낮췄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만16세로 선거권을 낮추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독일의 여러 주나 영국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는 지방선거 선거권을 만16세로 낮춘 상황이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만 만19세로 규정하고 있을까? 당리당략에 따른 판단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만19세는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이냐 아니냐는 만18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권연령 같은 문제를 당리당략으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스포츠경기의 규칙을 우리 팀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야구ㆍ축구 경기규칙이 같은 것은, 경기규칙은 자기팀의 유ㆍ불리에 따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당이 당장 자신에게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선거권 연령을 세계 보편적 기준에 맞추는 것에 반대한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는 학제가 달라서 만18세로 낮추면 고3 연령대의 학생들이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고 학교가 정치화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 그러나 이것도 잘못된 얘기다.

이웃 일본의 경우에도 만18세로 낮췄고, 일본의 고3들은 투표를 하고 있다. 고3 정도 연령대가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만18세로 선거권연령을 낮추지 않으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매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은 대체로 만18세이다. 생일이 지나야 만19세가 되는데, 선거일보다 생일이 늦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맞는 선거에서 투표를 못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만19세 선거권연령이 유지되면, 내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13일 전에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투표를 못한다. 이런 잘못된 제도는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

만25세로 되어 있는 피선거권도 낮춰야 한다. 만18세 정도면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들이 많고, 그런 나라에서는 청년정치인들이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오스트리아, 뉴질랜드에서는 30대 총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2030세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노쇠해지고 있는 것은 잘못된 제도 탓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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