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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융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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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대 융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7.10.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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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연 2%대, 25일까지 접수

홍성군이 군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연 2%의 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

홍성군 주민소득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지원금은 오는 25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지원 금액은 개인 5000만 원 이내, 법인 및 단체 1억 원 이내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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