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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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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고위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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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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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4급 이상 및 학교장 800여 명 대상
▲ 충남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즈음해 지난 25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교육으 실시했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즈음해 본청과 산하기관 고위공직자(4급 이상, 학교장 포함) 800여명을 대상으로 25일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지철 교육감의 강력한 청렴실천의지 메시지 전달을 시작으로 △전통연희단 난장앤판의 청렴콘서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탁금지법 전문강사인 이선중 교수의 ‘청렴의 이해와 실천’ 특강 시간으로 이어졌다. 특히 청렴콘서트는 판소리 춘향전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른 도덕적 기준의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기존의 청렴교육 형식과 차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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