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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군의원 선거구 조정 불가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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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군의원 선거구 조정 불가피 할 듯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7.09.22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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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선거구 인구편차 4.5대 1
충남 선거구획정위가 연말까지 결정
출마예정자 촉각 … 지방선거 빅뱅 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홍성군의회 의원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제기된다. 출마예정자들의 눈치 보기와 함께 지방선거 구도를 뒤흔들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는 이달 중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해 충남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획정안은 선거일 6개월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된 후 도의회 조례 개정을 거치게 된다.

획정위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변경과 도의원 선거구 조정에 따른 충남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을 다루게 된다. 특히 홍북읍 인구 증가로 인한 홍성군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 기준을 상하 60% 이내로 보고 있다. 해당 선거구의 군의원 1인당 인구수가 홍성군 전체의 군의원 1인당 인구수보다 위 아래로 60%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해석이다.

홍성군청이 집계한 지난달 말 기준 홍성군 인구는 10만1308명으로 군의원 1명당 평균 인구수는 1만1256명이다. 선거구별 군의원 1명당 인구수는 가 선거구(홍성읍) 1만3245명, 나 선거구(홍북읍, 금마, 구항, 갈산) 1만8609명, 다 선거구(광천읍, 홍동, 장곡) 8046명, 라 선거구(은하, 서부, 결성) 4131명이다. 이중 나 선거구와 라 선거구가 60% 인구편차 기준을 각각 상하로 넘어 선다.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의 합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획정위에서 (선거구 조정을)다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조정 방향이나 조정여부 자체를 언급할 수는 없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선거구 획정은 획정위원들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획정위가 헌법재판소의 합헌 범위를 벗어난 홍성의 선거구를 그대로 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조정되는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홍성군의원은 가 선거구에서 3명, 나머지 세 선거구에서는 각각 2명씩을 선출한다. 인구편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선거구별 선출 의원수를 조정하거나 선거구 자체를 뜯어고치는 등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인구가 2만을 넘어 지난 8월 읍으로 승격한 홍북읍이 포함된 선거구는 의원수의 증가가 점쳐진다. 홍북읍 독립 선거구도 거론되고 있다. 홍북읍사무소 관계자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홍북에서)둘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홍북읍 소속 선거구의 의원수가 늘어날 경우 다른 선거구의 선출 의원수가 줄어들거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 군의원 출마예정자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선거구 조정이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현행 법률상 도의원 선거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획정한다. 따라서 국회 결정에 따라 충남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군의원 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획정위가 인구, 행정구역, 교통 등을 감안해 충남 전체의 시·군의원 총수 이내에서 시·군별 의원수를 조정할 수도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관계자는 “언급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수가 줄어드는 시·군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검토 자체가 힘들다는 설명이다. 홍성군에서는 인구 증가 등을 이유로 기초의원 수 증가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도의회,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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