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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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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7.09.2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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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예방과 단속 강화에 나선다.

홍성선관위는 “연휴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 신고접수를 계속 한다”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내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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