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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관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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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관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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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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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 갱신신청, 등급변경신청 및 급여내용변경신청 안내?

A. 장기요양 요효기간 이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장기요양등급은 계속 유지되지 않고,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다.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 6개월 까지 판정된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이용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갱신신청은 금년부터는 공단 지사에 전화로 가능하다.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의 심신상태가 악화 또는 호전되어 다른 등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급변경신청 절차는 인정신청 절차와 동일하다.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은 3~5등급 받은 재가급여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급여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에 사실확인서, 치매진단서 등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아래 사유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다.

◆3~4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를 희망할 때
△동일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치매 진단자)

◆아래 두 조건 모두 충족한 5등급 수급자가 시설입소를 희망할 때
△치매진단 및 치매증상 등 일정요건이 충족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인정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서식자료실에서 다운 받거나, 공단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방문하여 받을 수 있음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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