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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까지 정기분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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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까지 정기분 재산세 납부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7.09.1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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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6만5283건에 121억 부과

다음달 10일까지 정기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군은 지난 14일 재산세 6만5283건에 대해 12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홍성읍이 52억600만 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홍북읍에 41억100만 원이 부과됐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1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전국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CD/ATM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630-1295)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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