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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인증 시스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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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인증 시스템 개선해야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7.08.2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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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살충제 계란 파동’ 현장의 소리
▲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계란이 마트에 쌓여 있다. 홍성에서는 산란계 5농가가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15농가 중 5농가 친환경 인증

홍성에서는 현재 15농가에서 약 80만 마리의 산란계를 키우고 있다. 300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만 해당되는 수치이다. 이중 5개 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아 무항생제 계란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한우는 63농가, 돼지 11농가, 육계 6농가, 젖소 1농가 등 83농가가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홍동면의 평촌목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받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3000마리 이상 닭을 키우는 1060개의 산란계 농장 가운데 73%인 780곳이 친환경 인증 농장이라고 한다. 계란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추세에도 관리감독은 부실해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실인증 적발 건수는 2734건이다.

인증 업무 민간으로 이전

친환경 인증 업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민간으로 100% 이전됐다. 2015년부터 사실상 민간에서 인증을 전담하다시피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축산물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여부를 평가하는 민간인증기관은 64곳이다. 홍성 83농가도 14곳의 기관으로부터 제각각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인증비용은 건당 80만 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육두수 등에 따라 비용은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인증절차는 인증을 원하는 농가가 민간인증기관에 심사를 접수한다. 인증기관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농장을 방문해 경영관리, 품질관리 등의 현장심사를 실시한다.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인증서를 교부한다. 기준에 부적합하면 부적합 사유를 통보한다. 인증기간은 1년이다. 농가에서는 인증신청서와 생산계획서, 경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허술한 사후 관리체계

행정에서는 친환경 인증 농가에 대해 관여하기 힘든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개인이 자부담을 들여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다 보니 누가 언제 인증을 받았는지 바로 바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군에서는 친환경 인증 여부를 ‘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민간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다 보니 부실한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금번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 검출처럼 인증 후 살충제를 살포해도 이를 적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한 예로 홍성에서는 지난 5월에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지만 공론화되지 못하고 최근 들어 사실 관계가 드러났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한 한우사육 농가는 “인증서를 받은 후 인증기관에서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물복지 고려할 시점”

정만철 홍성군농정발전기획단 연구위원은 이번 기회에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과 관련한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친환경 인증 농가 모두 무항생제 인증 농가”라며 “무항생제 인증 기준에는 사료에 항생제ㆍ성장촉진제 등을 첨가하면 안 되고 축사에 살충제나 농약을 뿌리면 안 된다는 조건은 있지만, 축사 밀도 조건은 따로 없다. 이제부터라도 동물복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인증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 축산물의 경우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로 나뉘는데 무항생제 축산물의 경우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정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농민들만 몰아세우지 말고 사회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5살 아이를 둔 홍성읍 김소연 씨는 “가족을 위해 친환경 농축산물을 먹었는데 무항생제 계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허탈했다. 좁은 케이지 안에 있는 닭에게 무항생제 사료만 준다고 해서 친환경 달걀로 이름 붙여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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