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47 (금)
건강보험 Q&A/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비용
상태바
건강보험 Q&A/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비용
  • guest
  • 승인 2017.07.18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비율은?

A.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의 총 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하며 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 비용 한도

장기요양 등급

월 한도액(원)

본인 일부 부담금

일반(15%)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7.5%)

기초생활수급권자

1등급

1,252,000

187,800

93,900

면제

2등급

1,103,400

165,510

82,750

3등급

1,043,700

156,550

78,270

4등급

985,200

147,780

73,890

5등급

843,200

126,480

63,240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0분 이상

11,810

1,770

880

60분 이상

18,130

2,710

1,350

90분 이상

24,310

3,640

1,820

120분 이상

30,690

4,600

2,300

150분 이상

34,880

5,230

2,610

180분 이상

38,560

5,780

2,890

210분 이상

41,950

6,290

3,140

240분 이상

45,090

6,760

3,380

※ 치매가 있는 수급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은 최대 180분 이상 까지 가능
※ 급여제공시간 30분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
※ 210분 이상, 240분이상은 1~2등급에 한하여 1일 3회까지 가능(2017.3.1.부터)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2,540

10,880

5,440

가정 내 목욕

65,410

9,810

4,90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 않은 경우

40,840

6,120

3,060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하나 변실금(요실금)으로 피부의 건강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인정하며, 방문목욕은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정, 40분~60분 서비스이용은 비용 80% 적용

‣ 방문 간호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 시간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분 미만

33,640

5,040

2,520

30분 이상~60분 미만

42,200

6,330

3,160

60분 이상

50,770

7,610

3,800

※ 야간․토요일․공휴일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 증가

 

‣ 주․야간보호

 

등급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등급

29,080

4,360

2,180

2등급

26,920

4,030

2,010

3등급

24,850

3,720

1,860

4등급

23,720

3,550

1,770

5등급

22,590

3,380

1,69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등급

38,980

5,840

2,920

2등급

36,110

5,410

2,700

3등급

33,330

4,990

2,490

4등급

32,200

4,830

2,410

5등급

31,060

4,650

2,32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1등급

48,490

7,270

3,630

2등급

44,920

6,730

3,360

3등급

41,470

6,220

3,110

4등급

40,340

6,050

3,020

5등급

39,190

5,870

2,930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1등급

53,420

8,010

4,000

2등급

49,480

7,420

3,710

3등급

45,720

6,850

3,420

4등급

44,570

6,680

3,340

5등급

43,430

6,510

3,250

12시간 이상

1등급

57,280

8,590

4,290

2등급

53,070

7,960

3,980

3등급

49,030

7,350

3,670

4등급

47,890

7,180

3,590

5등급

46,750

7,010

3,500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주야간보호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이용의 80% 적용

 

‣ 단기보호 급여이용(1일당)

등급

금액(원)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1등급

48,220

7,230

3,610

2등급

44,670

6,700

3,350

3등급

41,250

6,180

3,090

4등급

40,160

6,020

3,010

5등급

39,070

5,860

2,930

※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시설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없음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등급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2등급

33,860

5,070

2,530

3등급

31,250

4,680

2,340

4등급

29,840

4,470

2,230

5등급

28,410

4,260

2,13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2등급

45,420

6,810

3,400

3등급

41,930

6,280

3,140

4등급

40,500

6,070

3,030

5등급

39,060

5,850

2,920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2등급

56,510

8,470

4,230

3등급

52,160

7,820

3,910

4등급

50,740

7,610

3,800

5등급

49,300

7,390

3,690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2등급

62,250

9,330

4,660

3등급

57,500

8,620

4,310

4등급

56,050

8,400

4,200

5등급

54,620

8,190

4,090

12시간 이상

2등급

66,740

10,010

5,000

3등급

61,670

9,250

4,620

4등급

60,240

9,030

4,510

5등급

58,810

8,820

4,410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실 경우 기존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보다 25.8% 증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