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비율은?
A.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의 총 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하며 급여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재가급여 비용 한도
장기요양 등급 | 월 한도액(원) | 본인 일부 부담금 | ||
일반(15%) | 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7.5%) | 기초생활수급권자 | ||
1등급 | 1,252,000 | 187,800 | 93,900 | 면제 |
2등급 | 1,103,400 | 165,510 | 82,750 | |
3등급 | 1,043,700 | 156,550 | 78,270 | |
4등급 | 985,200 | 147,780 | 73,890 | |
5등급 | 843,200 | 126,480 | 63,240 |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시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
30분 이상 | 11,810 | 1,770 | 880 |
60분 이상 | 18,130 | 2,710 | 1,350 |
90분 이상 | 24,310 | 3,640 | 1,820 |
120분 이상 | 30,690 | 4,600 | 2,300 |
150분 이상 | 34,880 | 5,230 | 2,610 |
180분 이상 | 38,560 | 5,780 | 2,890 |
210분 이상 | 41,950 | 6,290 | 3,140 |
240분 이상 | 45,090 | 6,760 | 3,380 |
※ 치매가 있는 수급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은 최대 180분 이상 까지 가능
※ 급여제공시간 30분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
※ 210분 이상, 240분이상은 1~2등급에 한하여 1일 3회까지 가능(2017.3.1.부터)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구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 내 목욕 | 72,540 | 10,880 | 5,440 |
가정 내 목욕 | 65,410 | 9,810 | 4,900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 않은 경우 | 40,840 | 6,120 | 3,060 |
※방문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하나 변실금(요실금)으로 피부의 건강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인정하며, 방문목욕은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정, 40분~60분 서비스이용은 비용 80% 적용
‣ 방문 간호 급여비용(방문당)
급여제공 시간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
3분 미만 | 33,640 | 5,040 | 2,520 |
30분 이상~60분 미만 | 42,200 | 6,330 | 3,160 |
60분 이상 | 50,770 | 7,610 | 3,800 |
※ 야간․토요일․공휴일 이용한 경우 급여비용 증가
‣ 주․야간보호
| 등급 | 금액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1등급 | 29,080 | 4,360 | 2,180 |
2등급 | 26,920 | 4,030 | 2,010 | |
3등급 | 24,850 | 3,720 | 1,860 | |
4등급 | 23,720 | 3,550 | 1,770 | |
5등급 | 22,590 | 3,380 | 1,690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1등급 | 38,980 | 5,840 | 2,920 |
2등급 | 36,110 | 5,410 | 2,700 | |
3등급 | 33,330 | 4,990 | 2,490 | |
4등급 | 32,200 | 4,830 | 2,410 | |
5등급 | 31,060 | 4,650 | 2,320 |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1등급 | 48,490 | 7,270 | 3,630 |
2등급 | 44,920 | 6,730 | 3,360 | |
3등급 | 41,470 | 6,220 | 3,110 | |
4등급 | 40,340 | 6,050 | 3,020 | |
5등급 | 39,190 | 5,870 | 2,930 | |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 1등급 | 53,420 | 8,010 | 4,000 |
2등급 | 49,480 | 7,420 | 3,710 | |
3등급 | 45,720 | 6,850 | 3,420 | |
4등급 | 44,570 | 6,680 | 3,340 | |
5등급 | 43,430 | 6,510 | 3,250 | |
12시간 이상 | 1등급 | 57,280 | 8,590 | 4,290 |
2등급 | 53,070 | 7,960 | 3,980 | |
3등급 | 49,030 | 7,350 | 3,670 | |
4등급 | 47,890 | 7,180 | 3,590 | |
5등급 | 46,750 | 7,010 | 3,500 |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주야간보호 3시간 미만 이용 시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이용의 80% 적용
‣ 단기보호 급여이용(1일당)
등급 | 금액(원)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
1등급 | 48,220 | 7,230 | 3,610 |
2등급 | 44,670 | 6,700 | 3,350 |
3등급 | 41,250 | 6,180 | 3,090 |
4등급 | 40,160 | 6,020 | 3,010 |
5등급 | 39,070 | 5,860 | 2,930 |
※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같은 달에 시설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없음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 등급 | 금액 | 본인부담금 | |
일반대상자 |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감경대상자 |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2등급 | 33,860 | 5,070 | 2,530 |
3등급 | 31,250 | 4,680 | 2,340 | |
4등급 | 29,840 | 4,470 | 2,230 | |
5등급 | 28,410 | 4,260 | 2,130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2등급 | 45,420 | 6,810 | 3,400 |
3등급 | 41,930 | 6,280 | 3,140 | |
4등급 | 40,500 | 6,070 | 3,030 | |
5등급 | 39,060 | 5,850 | 2,920 |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2등급 | 56,510 | 8,470 | 4,230 |
3등급 | 52,160 | 7,820 | 3,910 | |
4등급 | 50,740 | 7,610 | 3,800 | |
5등급 | 49,300 | 7,390 | 3,690 | |
10시간 이상~12시간 미만 | 2등급 | 62,250 | 9,330 | 4,660 |
3등급 | 57,500 | 8,620 | 4,310 | |
4등급 | 56,050 | 8,400 | 4,200 | |
5등급 | 54,620 | 8,190 | 4,090 | |
12시간 이상 | 2등급 | 66,740 | 10,010 | 5,000 |
3등급 | 61,670 | 9,250 | 4,620 | |
4등급 | 60,240 | 9,030 | 4,510 | |
5등급 | 58,810 | 8,820 | 4,410 |
※ 비급여대상은 급여비용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
※ 야간․토요일․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급여비용 증가
※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를 이용하실 경우 기존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보다 25.8%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