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2017년 7월 정기분 주택 및 건물 재산세 4만4097건, 66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6% 증가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아파트ㆍ건축물의 신축, 개별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읍ㆍ면별로는 홍성읍이 27억40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홍북면이 23억4000만 원으로 부과됐다.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 현재 주택ㆍ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부과 되지만, 주택분은 재산세가 10만 원 이상의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CD/ATM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또는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세무과(630-1469)로 문의하면 된다.
이달말까지 납부
© 홍성신문 내포타임즈(www.hs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