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과 개업식에 대통령과 청와대 경호실장 명의 화환을 보낸 건에 경범죄처벌법 3조1항7호(관명 사칭 등) 위반으로 각각 범칙금 8만 원이 통고 처분됐다. 홍성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장난으로 했다고 해도 공직 자격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관명을 경조 화환에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며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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