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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주식매각 감사원 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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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주식매각 감사원 감사 청구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7.03.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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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측 주장 “특정인에 수의계약 매각은 무효”
홍성군 “이미 마무리 … 되돌릴 만한 과오 없었다”
한 달 내 감사여부 판가름 … 도감사 적정성 도마

지역 축산인들이 감사원에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 매각을 감사해달라고 청구했다. 감사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청구인 2444명(대표자 단정순)은 지난 3일 감사원에 홍성군을 대상으로 ‘홍성군 출자기업 주식 매각 관련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했다. 공익감사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홍주미트의 주주인 영농조합법인 ‘푸른축산’의 조합원, 홍성군과 인근 시·군 축산업, 축산 관련업, 농업인 등이다.

이들은 ‘청구취지’에서 홍성군이 지난해 2월 4일 홍주미트의 홍성군 소유 주식 31만2180주 전부를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행위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매각조치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인에게 매각하도록 강제된 공유재산법 취지를 크게 훼손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한 후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아 주식 양도·양수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식 예정가격을 공유재산법령에 따라 산출하지 않아 특정인에게 막대한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고, 홍성군은 그 금액만큼 손해를 보게 했다고 강조했다. 홍성군은 해당 주식을 1주당 1만 원에 매각했다.

홍성군은 이에 대해 이미 마무리된 사안이며 감사가 청구된 만큼 적절히 대응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이다.
이길호 축산과장은 “군의회에서 도에 감사를 청구해 절차상의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며 “이는 되돌릴 정도의 과오가 아니라는 (충남도 감사위원회의)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 홍성군의회의 요청에 따라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매각에 대한 감사를 벌여 홍성군에 주의 처분, 당시 축산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각각 훈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었다. 감사원의 감사 여부와 감사 결과에 따라 충남도의 감사 적정성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한편 공익감사청구는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각하와 기각, 감사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감사가 실시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감사가 끝나고 결과가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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