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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집시법 위반 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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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집시법 위반 조사 논란
  • 노진호 기자
  • 승인 2017.02.10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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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 홍성문화연대 대표 소환수사
경찰서 앞 백남기 추모제 등 위반 혐의
활동가들 동반출석 항의 … 묵비권 행사

홍성 문화연대 민성기 대표<사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민 대표에 따르면 홍성경찰서는 지난해 9월 서부면 신리 화상경마장 관련 000당 정당연설회와 같은 달 청사 앞에서 진행된 백남기 선생 추모문화제 등이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민 대표는 지난 9일 저녁 경찰 출석 당시 “집회와 시위는 힘없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만 행동인데 이것을 제재하려는 것은 헌법 질서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비난한 후 “더 싸울 수 있는 명분을 준 경찰에 감사한다. 촛불을 더 높게 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 대표 출석 당시 함께 집회에 참여했던 활동가 10여명도 경찰서를 찾아 “다같이 주최한 것인데 왜 민성기 대표만 출석을 요구했는지 해명해 달라”고 항의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출석 다음날인 지난 10일 민 대표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 대표 출석에 대한 질문에 경찰 측은 수사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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