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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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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직불금 신청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7.02.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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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 접수

농업경영체등록과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이 오는 4월 28일까지 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홍성ㆍ청양사무소(이하 농관원) 에서는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와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일제히 접수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우선 공동접수는 3월 말까지 읍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해 마을별 집중접수기간을 설정ㆍ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농관원 조사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농업인들을 위해 신청서 작성을 도와 줄 예정이다. 또한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기존 경영정보가 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나 주소지 농관원에 통합신청서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 이상목 소장은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개별 농업인의 일반현황, 농지ㆍ농작물재배, 가축ㆍ곤충 사육시설, 생산ㆍ유통 등에 대해 등록하는 제도”라며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정보를 수정하지 않으면 각종 지원사업이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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