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7:58 (화)
도의회, 내포 축사 이전·폐업 시 지원 추진
상태바
도의회, 내포 축사 이전·폐업 시 지원 추진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7.01.17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화 의원 ‘도청이전 특별법 시행 조례’ 개정안 발의
신도시 반경 5km 축사 해당 … 내달 임시회서 심의·의결

충남도의회가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 시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 이종화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장은 최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시장·군수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해 축사의 이전·폐업을 추진할 경우 충남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상 지역은 충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 주변이다.

이종화 위원장은 “의원들 사이에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 또는 폐업이 최선이라는 데 이견이 없지만 재원 때문에 조례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지역은 내포신도시 반경 5km 이내이며 거리를 단계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축산악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조례에 축사 이전·폐업 등 악취저감 사업의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토록 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신도시 주변 축산 농가에 대한 폐업 보상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내포신도시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신도시 주변 5㎞ 내에는 448곳의 농가에서 소·돼지·닭 25만10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내달 6일부터 열리는 제293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