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9:47 (금)
<사설> 홍성군의 시 승격 추진, 당위성과 방법의 재 고찰이 필요하다
상태바
<사설> 홍성군의 시 승격 추진, 당위성과 방법의 재 고찰이 필요하다
  • 홍성신문
  • 승인 2017.01.13 1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이 시 승격을 추진하며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 승격 방법에 대한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방법에 대한 온도차뿐이 아니다. 시 승격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그것이다. 시 승격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다.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견인해 낼 수 있다.

시 승격이 될 경우, 어떤 장점이 군민들에게 주어질 것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시 승격의 경우 군민의 편의와 복지가 어떻게 향상될 것인지를 인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왜 그런 인식의 절차가 필요한가? 지방자치 사무처리 기본원칙을 보면 그렇다. 지방자치법 제8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홍성군의 시 승격 추진은, 당연히 홍성군 지방지치단체의 사무다. 당연한 사무라면, 그 처리의 기본 원칙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 법의 준수는,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담보해 내는 데 있다. 시 승격의 목적이 홍성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그것을 군민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야 한다. 인식시키는 과정에서, 빠트려서는 안 될 것이 있다. 시 승격의 단점에 대한 자세한 인식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 단점 또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중차대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방법에 대한 온도차를 없애야 한다. 차이가 존재하는 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 승격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시 승격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그 조건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아래와 같이 명시돼 있다.

① 시는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15조에 따라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위 조건에 준한다면, 시 승격은 인구수에 의해 결정돼 진다. 그런 이유로, 홍성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한다. 군민의 참여와 협조를 바라는 사항도 바로 이 부분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 온도차가 있다는 것이다. 온도차를 없애기 위한 인구증가 방법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인구증가는 자연적이어야 하지, 인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증가에 앞서, 감소를 막아야 한다. 정주여건 개선으로,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기업환경 개선으로, 덴소풍성 같이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떠나지 않을 홍성의 정주여건과 기업환경이라면, 떠났던 사람과 기업이 돌아올 것이다. 아니 새로운 사람과 기업도 올 것이다. 인구증가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인위적이고 일시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시 승격의 당위성과 방법에 대한 재 고찰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