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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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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임금피크제’ 도입 논란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6.10.21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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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없이 급여 50%로 근무해야
퇴직시 최저 10개월치 월급 지급
“사실상 나가라는 것” 불만 제기
25일 농협별 찬반투표 실시 예정

지역 농·축협이 ‘임금 피크제’로 들썩이고 있다. 정년 연장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 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합장들로 구성된 홍성군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협의회장 최병진 홍북농협 조합장)는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급여를 절반으로 줄이고 직급과 직무도 없애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이 직원들이 근무 대신 퇴직을 선택할 경우 최저 10개월 어치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300명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됐다. 농협이 이에 따라 정년을 2년 늘리는 대신 임금은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조합장들의 결의에 따라 군내 농협들이 이 결의 내용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운영할 공산이 커졌다. 10개 농협은 오는 25일 같은 시간대에 농협별로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과 낙협을 합해 군내 농·축협 직원은 600여 명이다. 이중 내년에 만 59세가 되는 임금피크제 대상은 20여 명으로 상무, 전무급 직원들이다. 이들은 조합장들의 결정이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A농협의 전무는 “법의 취지는 정년 연장이다. 나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시하면 그게 무슨 연장이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직급도 없이 절반의 월급만 받고 일하라는 조건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B농협의 상무는 “공무원도 안하는 것을 왜 민간단체인 농협이 나서서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직원들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성농협 노조의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최상위 직급 승진 대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진 홍북농협 조합장은 “충남을 비롯한 전국 농협의 흐름을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표경덕 서부농협 조합장은 “사실상 나가라는 의미일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는)적체된 인사를 해소하는 목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범구 농협 홍성군지부장은 “고액 연봉자들의 정년 연장은 농협의 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밝혔다.

적용 여부와 내용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농협별 투표 결과가 어떻게 결론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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