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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없는 그림값 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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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없는 그림값 보상 논란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6.09.23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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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달 이달의 시를 화폭에 담은 시의화 전시회 제막식이 지난해 11월 열렸다. 사진제공=홍성군
출향작가 시의화 25점 군에 기증
군, 추경에 보상비 5530만원 수립
의회 “기준도 없는 의구심 행정”
기증자-군수 동창 … 특혜설도 모락
군 “학연 때문은, 근거없는 낭설”

홍성군이 특정인의 작품 기증에 대해 5530만 원의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군의회에서는 기준도 없는 의구심 가득한 행정이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군 문화관광과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A작가 25점 작품 기증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5530만 원의 예산을 세웠다. 지난 21일 의회에서 열린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 자리에서 의원들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의문을 나타냈다. 최선경 의원은 “작품 기증에 대한 보상금 기준없이 작가가 원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상근 의원은 “그 동안 홍성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의 작품전시회가 열렸는데 왜 유독 A화백의 전시회와 관련한 작품에 대해 보상을 하려 하는가. 그 동안 작품 기증에 대한 보상 사례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한 문화관광과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부균 문화관광과장은 “A화백이 홍성 출신인 손곡 이달 선생과 관련한 작품을 그려 전시회를 했다. 손곡 이달 선생 선양 사업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한 만큼 노력에 대한 대가로 사례를 하고자 작품 기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광윤 문화예술팀장은 “작품 기증과 관련해 평가액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홍성역사관운영관리조례와 고암미술관운영관리조례를 근거로 보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두 조례와 문화관광과가 추진하는 보상금 지급 근거와는 차이가 있다.

우선 홍성역사관운영관리조례는 기증과 관련해 ‘유물’로 한정돼 있다. 유물만 기증ㆍ기탁ㆍ대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물의 사전적 의미는 앞선 세대의 인류가 후세에 남긴 물건을 뜻한다. 한 학예사는 “현존하는 작가의 작품은 유물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암미술관운영관리조례에는 소장자의 작품기증 신청이 있을 경우 작품평가위원회 자문을 받아 기증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기증을 수락한 후 기증자의 보상급 지급요구가 있을 경우 작품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20%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문화관광과는 지난달 5월 위원회 자문없이 25점의 작품에 대한 기증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전례가 없는 기증 작품에 대한 보상이 A화백과 김석환 군수와의 학연 관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역의 한 예술가는 “A화백과 군수가 중학교 동창”이라며 “앞으로 다른 작가들도 작품을 군에 기증하면 군에서는 보상을 해 줄 것인가.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군에서는 A화백 작품 기증과 보상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부균 과장은 “학연과 혈연, 지연에 얽매인 행정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석환 군수의 원칙이자 소신”이라며 “학연 때문에 특정인의 작품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낭설”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이 마련되면 기증 작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해 작품 가격 산출 후 보상 가격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성 출신인 A 화백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4월 20일까지 홍주성역사관에서 특별기획전을 가졌다. 구항면 황곡리 출신으로 조선시대 문인인 손곡 이달의 시를 화폭에 담은 시의화 25점을 선보였다. 전시회를 위해 군비 약 5000만 원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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