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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주식매각 결국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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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미트 주식매각 결국 “위법”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6.09.01 16:2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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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 홍성군에 ‘주의’ 처분
담당 공무원은 징계처분 통보
“금투법·상법·공유재산법 위반”
군의회도 행정절차 위반 질타
“자문 결과, 주식매각은 무효”
군 “안타깝다, 감사 처분 인정”

홍성군이 홍주미트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매각을 추진했던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게 됐다.

충남도는 지난 7월 21~22일 홍성군의 홍주미트 보유주식 매각과 관련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매각 방법과 관련해 주식 보유지분이 같은 대주주 2명 중 1명에게 매각할 경우 매각내용을 함께 알려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한 사람에게만 구두 통보 후 매매 계약을 맺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과 ‘상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유주식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수립하고 문서의 결재ㆍ시행 등 업무처리 부적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올해 2월 4일 보유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익일인 2월 5일 결재를 얻었다는 것이다. 이밖에 보유주식 매각 시 일반재산으로 재무과에서 양도양수 계약을 해야 함에도 재무과 이관 없이 축산과에서 매각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충남도는 지난달 29일 홍성군에 주의 처분을 내렸고, 축산과장과 담당 팀장에게 각각 훈계와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담당 팀장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축산과장은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담당 팀장은 “홍성군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매각을 추진해 매각을 성사시켰는데,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종욱 기획감사실장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실장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같은 동료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급한 마음에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이번 이를 거울삼아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도 홍성군이 축산물종합처리장인 홍주미트에 주식을 매각한 행정절차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홍성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소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홍주미트 주식매각 관련 법률자문 검토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주식매각의 행정절차 규정 위반을 강하게 성토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A 법무법인에 법률자문 검토결과 홍주미트 주식을 개인에게 수의계약한 것은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처분방법 절차규정을 위반한 매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A 법무법인 측은 주식매각은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무효인 계약으로 주식매매와 관련한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매매 당사자들 사이에 법률상 원상회복 문제만 남게 되어 결국 홍성군이 주식을 다시 회수한 후 공유재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를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덕배 의장은 “홍주미트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군의회에 충분히 설명한 후 매각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의회와의 동반자 관계를 포기한 처사나 다름없다”며 “법률자문 검토결과와 충남도 감사결과 주식매각에 대한 행정절차 규정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집행부는 법률위반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의회에 조치결과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주미트는 2001년 광천읍 상정리에 준공했으나 2004년 자기 자본을 모두 잠식하고 부채가 160억 원에 이르러 2005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 홍성군은 출자지분 회수 권고 처분을 받았고, 2015년 1월에도 정부합동 감사결과 홍주미트 출자지분 회수 지연에 따른 기관 경고도 받았다. 이후 홍성군은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려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홍주미트가 여러 소송에 휩싸이면서 주식 매각은 쉽사리 추진되지 못하다가 지난 2월 4일 홍주미트 관련 군 보유주식 31만 2180주 전량을 주당 1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홍주미트 대주주 한 명에게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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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인 2016-09-16 12:27:11
진짜 똥값으로 파셨네 그 가격이면 나도 산다
똥값이다똥 값

상도리 2016-09-08 17:27:01
같이살던 고향에 함께 있던 정으로 당연히 인수인계해 주는 것이 미덕
그런데 살아오면서 비밀유지를 해 온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발췌해야하는 것 아닌가
헐값에 내주는것은 무언가 찝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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