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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구입 제한액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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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권구입 제한액 쟁점 부상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6.08.23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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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10만 원 까지만 … 도박장 우려 해소”
시민단체 “사실과 달라 … 조목조목 반박할터”
홍성군청, 사업주 기자회견 문자발송 도마
화상경마장 반대 홍성군민대책위 결성 추진

장외마권 구입 제한액을 비롯한 경마장 운영방식이 화상경마장 설치 논란의 쟁점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홍성군은 화상경마장 추진 사업주의 기자회견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기자들에게 대신 전달해 논란을 키웠다.

서부면 신리에 화상경마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조현택 씨는 지난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홍성 문화공감센터 유치 추진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외마권 구입은 최대 10만원까지만 허용된다. 등록된 카드로만 구입 가능하며 엄격히 관리된다”며 ‘도박장’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경영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기자는 이에 “베팅 금액을 제한하고 카드로만 사용한다고 하는데 일반 장외 경마장과 운영방식이 다르다”며 근거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조 씨는 “운영방법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최근까지 화상경마장을 이용했다는 김 모 씨는 이와 관련 “베팅제한은 10만원이 맞으나 하루가 아닌 1회 기준”이라고 말했다. 하루 10회가 넘는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금, 토, 일요일 최대 몇 백만 원의 베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 씨는 또 카드로 하는 무인발급기가 아닌 유인발매소에서는 1회 이상의 마권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베팅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또 홍성군의 기자회견 문자 발송이 도마에 올랐다. 한 기자는 “사업주가 기자회견을 하는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다” “왜 홍성군이 (사업주 기자회견에)들러리를 서냐”고 물었다.

홍성군은 기자회견 하루 전인 지난 16일 홍성군 홍보팀 명의로 ‘홍성군 화상경마장 유치관련 기자회견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발송했다. 홍성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자들의 명단을 모두 알지 못하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문자를 대신 전달한 것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성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공동행동은 24일 홍성군의 기자회견 안내문자 발송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또 마권 구입액 10만원 제한 등 경마장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국주 홍성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사실과 다르다. 사업주와 마사회가 얘기하는 베팅, 운영 방식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성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공동행동은 가칭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홍성군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홍성군이장협의회, 서부면 7개 어촌계, 수룡동 주민모임, 신리향우회 등에 제안서를 전달한 상태이다. 금주 내 준비모임을 통해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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