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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농가 주름살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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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농가 주름살 깊어진다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6.08.19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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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값 하락세 … 송아지 가격도 내려
농가 “김영란법 영향 … 사육기반 붕괴”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 절차도 발목
축산홀대 농협법 개정도 불만 목소리

지역 한우농가가 시행을 코앞에 둔 ‘김영란법’과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 절차로 사육기반이 붕괴 위기에 있다며 울상 짓고 있다. 축산특례 조항을 폐지하는 농협법 개정 추진도 축산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홍성 우시장에서 지난 16일 거래된 한우 암소의 평균 거래가격은 ㎏당 9651원이다. 이는 8월 4일장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지난 11일장 평균가격인 1만159원보다 5%가 떨어졌다.

송아지 가격도 큰 폭으로 내렸다. 지난 8일 홍성 송아지시장의 암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은 280만원이었다. 6월 318만원, 7월 316만원에 비해 40여 만원이나 내렸다. 11%가 넘는 하락폭이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출하와 입식의 증가로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나타나 농가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찬희 홍성축협 지도상무는 “아무래도 소나 송아지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니 가격이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 한우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또 이로인해 송아지 입식도 영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한우협회 홍성군지부장은 “(김영란법은)소비를 완전히 막겠다는 것”이라며 50% 수준인 한우점유율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완전 제외가 힘들다면 명절 기간이라도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우농가는 이와 함께 무허가·미신고 축사 양성화 절차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미신고 축사의 양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춰 허가, 준공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군내 무허가 한우축사가 600여 개에 이른다. 이지훈 지부장은 이중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가 10곳도 안 된다고 계산했다. 이대형 홍성축협 조합장도 대부분의 무허가 농가가 10~20두 미만의 영세 농가로 송아지생산 기반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군건축조례에 따르면 바닥면적 330㎡(100평)이 넘는 축사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에따라 건축선이나 대지경계선을 고려하지 않고 지어진 축사의 허가나 준공이 어렵다는 게 농가의 입장이다.

이지훈 지부장은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적용해 건축법과 상관없이 양성화 해주거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축산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법 제132조인 축산특례는 축협중앙회가 농협중앙회와 합쳐지면서 생긴 조항으로 축산 조합장들이 축산경제 대표를 뽑고 독자적인 경영권을 갖는 내용이다.

이로인해 축산업계가 전국적으로 반발 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대영 홍성축협 조합장은 “축산 대표가 사라진다면 축협의 비중이 12%에 불과한 상황에서 축산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며 전국의 축산단체와 함께 축산특례 유지를 위해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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