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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면 행정구역 조정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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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북면 행정구역 조정 돌입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6.07.2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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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9개리로 재편
홍북면 주민 의견수렴 중
의회의결 거쳐 10월 공포
읍승격 2018년 신청 가능

인구 2만 명을 넘은 홍북면의 행정구역이 조정된다. 읍 승격은 오는 2018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홍성군이 ‘2016년 행정구역조정 기본계획’을 수립, 행정구역 개편에 나섰다. 대상은 신규 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인구밀집 과대 리이다. 홍북면은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 구역인 신경 1, 2리 조사에 착수했다.

대상지역 조사,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16일까지 홍성군에 홍북면의 행정구역 조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 안에 대한 현지조사와 타당성 분석, 입법예고, 의회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홍북면의 기본 안은 신경1, 2리를 9개 리로 분할하는 것이다. 아파트단지를 1개의 리로 지정하고 이주자택지도 별도 리로 분리한다는 그림이다. 봉신리에 위치한 동진아파트도 리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

홍북면은 지난달 25일 효성아파트를 시작으로 각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입주자 대표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조정되는 행정구역의 명칭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리명은 기존 신경리, ‘내포리’이다. 여기에 내포신도시 조성당시 명명된 자경마을, 신리마을 등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북면 관계자는 “분할 방법, 행정구역 이름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두 들어 군에 전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경 1, 2리 인구가 광천읍보다 훨씬 많은 1만7000명을 넘어 섰다”며 “이장 1명이 이 인구를 책임지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행정력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군은 행정구역 조정과 함께 읍승격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북면은 읍 설치 기준인 인구 2만 이상, 시가지 인구비율 40% 이상, 도시적 산업종사 가구 비율 40% 등 3개 조건을 충족한 상태이다. 그러나 읍승격 신청은 오는 2018년에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군청 행정지원과에 따르면 읍승격 신청은 행정자치부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연말기준 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상태가 연속 2년 유지돼야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8년 초에 신청이 된다는 설명이다.

오인섭 행정지원과장은 “읍승격, 행정구역 조정도 필요하지만 내포신도시 단계별 완공에 따른 충남도의 시설, 관리 이관을 처리할 행정조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늘어난 관리업무, 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직이 아닌 대체 행정인력이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조직 진단을 통해 행자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30일 현재 홍북면 인구는 7847세대에 2만593명이다. 13개 법정리에 29개 행정리로 구성돼 있다. 내포신도시인 신경 1, 2리 인구는 지난달 13일 현재 1만7000여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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