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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갈취·폭행 … 모 중학교 학교폭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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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갈취·폭행 … 모 중학교 학교폭력 논란
  • 심규상 충남지역언론연합 보도국장
  • 승인 2016.07.2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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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위원회, 학교에 주의 요청
피해 학부모 “가해 학생 전학시켜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기승)가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에 대해 주의를 요청했다. 피해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충남교육청과 홍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회의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난 해당 학교 측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불러 대질조사를 한 데 대해 “피해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학생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달 20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에 다니는 A학생의 학부모는 이날 자신의 아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같은 학교 동급생에게 약 300만 원의 돈을 갈취당해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처음엔 PC방을 가지 않기로 다른 반 동급생 2명과 다짐하고 PC방을 갈 경우 벌금을 내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 또 1년 가까이 구타가 이어졌다.

A 학생의 학부모가 분노한 것은 폭력뿐만은 아니었다. 이후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도 피해 학부모를 분노하게 했다. 폭력 사실이 알려진 후 학교 측이 자신의 아들과 가해 학생을 약 30분 가까이 한 자리에 불러 앉힌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학교폭력 매뉴얼에는 ‘피해 학생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할 때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도록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자리에 모아놓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학교 측은 “두 학생 간 약속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련된 자리”라는 주장이지만 A 학생의 학부모는 ‘부적절한 대질 조사’라고 맞서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어찌됐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 조사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1년 가까이 폭력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학교 측의 오류가 인정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 측에 주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아래 학폭위)의 징계 결과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학폭위는 지난 8일 가해자인 두 학생에게 출석정지 5일과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A 학생의 학부모는 가해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홍성교육지원청 인성교육건강팀 관계자는 20일 “학교 측에서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 학생은 ‘적응장애’와 ‘간헐적인 불안, 초조’ 등 증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가해 학생의 전학 조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 학부모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지역위원회(충남도청 운영)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위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간 공유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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