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반발 “조합에 손해 발생”
조합 “리모델링 비용 과다” 입장
광천농협의 부지 매입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다. 부지매입 당시 기존 건물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매입 후 건물을 철거했기 때문이다.
광천농협은 지난해 12월 3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신축 마트 입지선정에 관한 집행방침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마트 신축을 위해 신진리 440번지 2318평과 건물을 27억 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된 올해 1월 22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자산멸실처리의 건’을 의결했다.
이사회 결정 후 한 조합원은 “처음에 땅을 산다고 했을 때 기존 건물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고, 구입 당시 건물 가격까지 포함해 땅을 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돈 주고 사서 얼마 되지 않아 건물을 부수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만약 개인 돈으로 샀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조합원은 “기존 건물이 오래됐다면 이해하겠지만 2014년 봄에 준공된 건물”이라며 “처음부터 건물을 활용할 것인지, 활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매입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결국 조합에 손해가 생기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사회 결정 후 기존 건물은 지난 4월 철거됐다. 광천농협 강철식 상임이사는 “매입 당시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자 여러 방안을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기존 건물을 활용하기에는 리모델링 비용도 많이 들고 새로 짓는 하나로마트와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자 여러 방안을 찾아봤지만 부득이하게 건물을 철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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