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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40km 개선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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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40km 개선 요구 봇물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6.07.1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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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2700건 위반
홍성군 “최선 방안 찾겠다”

홍성군 중계리 홍천문화마을 인근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제한속도 논란(본지 제1502호 6월 27일 보도)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홍성읍 오관리 김동선(41) 씨는 “지난달 친구들과 수덕사로 밥을 먹으로 갔다 왔는데 얼마 후 과속했다며 과태료가 2건이나 나왔다”며 “홍성신문을 보고 나만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임을 알게 됐다. 속도를 40km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의회 이상근 의원 역시 과속단속카메라 속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앞 스쿨존이라면 강력한 속도제한이 필요하지만 일반 도로에서 40km 이하로 주행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고예방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에게도 피해가 되지 않는 단속시스템이 돼야 하는 만큼 단속 속도 변경에 대해 의회 차원에게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홍성군은 지난해 8월 홍북면 중계리 504-7번지와 중계리 508-2번지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구간은 군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속도 제한과 관련해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의뢰해서 40km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 카메라를 설치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양 방향 합해 2728건의 속도위반 차량이 단속됐다.

군 관계자는 “과속단속카메라 속도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교통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인가를 최대한 빨리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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