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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국내산 농산물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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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국내산 농산물 우선 공급”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6.07.12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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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의원, 학교급식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문표(새누리당 예산·홍성) 국회의원은 학교급식법 상 식재료의 공급규정을 구체화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학교급식법 제10조의 1항은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규정에 ‘학교 소재 시도 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각 학교와 지역 농산물 생산자간 상생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내산 농산물의 공급에 새로운 시스템이 구축되길 바란다”며 “가격적인 측면에서 수입산 보다 비싼 국내산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관계당국과 생산자단체 간에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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