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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리 제한속도 40km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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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리 제한속도 40km 논란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6.06.24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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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북면 중계리에 설치된 과속카메라의 단속 기준은 40km이다.
카메라 단속 3개월만에 2700건 위반
민원 봇물 … 군 “여러 각도로 검토중”

홍북면 중계리 홍천문화마을 인근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 제한속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제한속도 40km인 이 카메라는 지난 4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지난 24일까지 양 방향 합해 2728건의 속도위반 차량이 단속됐다.

서울에 사는 강모(45) 씨는 지난달 친구를 만나기 위해 홍성을 찾았다. 홍성읍에서 점심을 먹고 친구와 함께 홍북면에 있는 이응노기념관을 다녀왔다.

몇 주가 지난 후 강 씨는 홍천문화마을 옆 도로에서 과속을 했다는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강 씨는 “단속 기준이 40km 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한적한 시골길을 40km 이하로 달릴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강 씨의 친구 박모 씨는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과속 단속을 하는 것은 옳지만 제한속도를 40km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홍성을 처음 찾는 사람들에게 자칫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지난해 8월 홍북면 중계리 504-7번지와 중계리 508-2번지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구간은 군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하면서 속도 제한과 관련해 도로교통관리공단에 의뢰해서 40km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아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카메라의 단속 기준은 제한속도 40km로 정해졌다. 카메라 가동 이후 예산에서 홍성군 방면으로는 1989건이 단속됐고, 홍성에서 예산군 방면으로는 739건이 단속됐다.

군 관계자는 “문화마을 옆 과속카메라와 관련해 속도제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여러 각도에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에는 과속단속카메라가 30대 설치돼 있으며 제한속도 40km는 중계리에 설치된 카메라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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