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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군의원에 15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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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군의원에 150만 원 구형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6.06.2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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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내달 7일 선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성군의회 A의원에게 지난 23일 15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A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7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의원은 지난 3월 3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B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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