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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산물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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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농축산물 적용 안돼”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6.05.2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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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조합운영협의회가 홍문표 의원을 초청해 농정간담회를 가졌다.
농축협 조합장 홍문표 의원 초청 감담회
로컬푸드 구입액 소득공제 포함 등 건의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로 구성된 홍성군조합운영협의회는 지난 14일 홍성읍 로얄회관 식당에서 홍문표 국회의원을 초청해 농정간담회를 가졌다. 지역 조합장들과 함께 김석환 군수, 이상근 홍성군의장, 유찬형 농협 충남본부장, 이범구 농협 홍성군지부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조합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홍 의원에게 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적용 제외, 농·축협 보험특례(방카슈랑스 적용 유예) 기한 연장, 농·축협 정책보험(농기계, 가축재해) 지원 확대,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품목 확대, 로컬푸드 직매장 구입금액 소득공제 포함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홍 의원은 “농업인의 실익과 홍성군의 발전을 위해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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