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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왜 농어촌공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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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을 왜 농어촌공사가 …”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6.05.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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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항면 신곡리에 위치한 수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와 농어촌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사진제공=천수봉 씨
‘조상땅 찾기’로 찾은 땅 공사 사용중
매입 요구에 공사 “우리 땅” 소송제기

수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와 농어촌공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토지소유자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땅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는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함께 소유권 이전 소송을 진행 중이다.

광천읍 벽계리 천수봉 씨는 홍성군에서 시행한 조상땅 찾기 사업을 통해 2014년 구항면 신곡리에 할아버지 명의의 구거(수로) 258㎡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난해 5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등기를 끝낸 후 천 씨는 땅이 수로로 사용되고 있기에 농어촌공사에 매입을 요청했다.

천 씨는 “오랫동안 수로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당연히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민원을 제기한지 1년이 넘도록 답이 없더니 어느날 갑가지 농어촌공사에서 소유권이전 소송을 진행 중이라 해서 깜짝 놀랐다”며 “개인 땅을 농어촌공사에서 사용하는 것도 화가 나는데 소유권 이전 소송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해당 지역은 벽정저수지 공사와 관련해 1928년 11월 20일 전에서 구거로 지목이 변경됐다. 구거로 지목 변경 후 농어촌공사에서 점유ㆍ관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땅을 1923년에 농어촌공사가 매입한 근거를 찾았다”며 “매입 근거가 확실한 만큼 소송을 통해 소유권 여부를 결정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에 소유권과 관련한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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