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08:39 (화)
공동주택 도가 직접 감사한다
상태바
공동주택 도가 직접 감사한다
  • 민웅기 기자
  • 승인 2016.05.17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 감사 조례’ 상임위 통과
입주민동의 받아 전문가참여 감사
이종화·백낙구 발의 … 본회의 상정

공동주택 관리, 운영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직접 공동주택을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충남도의회 이종화(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장), 백낙구(행정자치위원장) 의원은 ‘충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일 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와 관련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도가 직접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반을 편성해 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입주자나 사용자의 3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감사를 하기 7일 전 감사 개요를 공동주택 관리 주체와 감사 요청인에게 알리고, 감사 결과를 6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행할 때에는 7일전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관리 주체와 감사 요청인에게 알리고, 감사결과(60일 내)를 통보하도록 했다. 감사에서 비리 등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해당 시·군에 이관돼 조치된다.

공동주택 감사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상임위 통과와 관련 “공동주택의 민원과 분쟁 증가하고 있어 관련한 위법행위, 비리 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종화 도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도가 직접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시행해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효과도 있지만, 경각심을 주어 문제될 부분을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