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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판매, 업무상 배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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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판매, 업무상 배임 아니다”
  • 윤종혁 기자
  • 승인 2016.05.13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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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항농협 전 조합장·직원 무죄판결
재판부 “규정 따라 경제사업 추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항농협 김봉수 전 조합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명의 구항농협 직원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14호 법정에서는 김봉수 전 조합장과 2명의 직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사회 의결없이 경제사업을 추진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기소 내용에 대해 “규정에 따라 경제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항농협 조합원들은 2014년 김봉수 전 조합장과 직원들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추진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수 전 조합장은 “한우 판매 경제사업은 합병 위기에 직면해 있던 조합을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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