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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후폭풍’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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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후폭풍’ 거세
  • 정명진 기자
  • 승인 2015.05.15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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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후보자 3명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상품권 제공 혐의 선거운동원 1명은 구속
조합장 1명 불구속 기소 … 2명은 계속 수사

경찰이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직 조합장 2명, 낙선한 후보자 1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지난 15일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검찰 수사를 받던 현직 조합장 1명은 지난 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ㄱ조합 당선자 A씨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공약을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조합 낙선자 B씨의 문자메시지 사전선거운동 혐의 사건은 내사종결됐다. ㄴ조합 당선자 C씨는 노인회 야유회 협찬비 제공 등 조합비를 목적 외로 사용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조합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D씨는 5만 원권 상품권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D씨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이중 권모 씨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으며, 박모 씨는 현재 구속 상태다. 경찰은 박모 씨가 친인척 명의의 통장으로 5만 원권 상품권 300장을 구입하고 이중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300장의 상품권 중 117장이 이미 사용돼 농협으로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ㄷ조합 상품권 배포 사건과 관련 제보자 이모 씨는 지난 15일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선거운동원은 구속시키고 후보자는 불구속시키는 것은 몸통 없는 꼬리자르기”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는 조합원 1명에게 5만원 권 상품권 한 장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상품권 구입 및 배포는 선거운동원들이 한 것이라고 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서 후보자에 대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같은 ㄷ조합 당선자 E씨는 입원 중인 조합원을 방문해 직접 위로금을 전달한 혐의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일 선거운동 혐의는 내사종결됐다. 또한 측근을 통해 조합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ㄹ조합 당선자 F씨에 대한 조사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홍성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던 홍성관내 4개 조합 6명(당선자 4명, 낙선자 2명) 중 당선자 2명, 낙선자 1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당선자 2명은 수사 중, 낙선자 1명은 내사종결됐다. 이와 별도로 홍성경찰서는 인근 지역 조합 출마자 1명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막바지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직 조합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홍성군의 한 조합장 F씨를 지난 6일 기소했다. F씨는 지난 3월 11일 조합장 선거가 끝난 뒤인 4월 초에 전직 조합장에게 3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받은 전직 조합장이 이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F씨는 “무지와 불찰로 인해 선거법에 저촉된 것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전직 조합장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재판과정에서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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