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소재 한 농장에서 다툼 끝에 동료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인 A 씨(여)에게 지난 22일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부(재판장 문병찬 지원장)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고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농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중국인 B 씨(여)와 다투다가 주머니에 소지하던 흉기로 B씨를 찔러 폐자상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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